소극행정 신고센터
소극행정 이란?
직원의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형태
- 적당편의
-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,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
- 탁상행정
-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
- 업무해태
-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
- 관중심 행정
-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, 부서간에 책임을 떠 넘기는 행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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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극행정 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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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사항에 해당하는 소극행정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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