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극행정 국민신청제
국민신청제란?
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(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,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등)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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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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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불가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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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절차
- ‘적극행정 신고센터’에서 국민신문고 접수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
- 소관기관에서 적극행정위원회 및 감사기구를 활용하여 신청처리
- 신청인에게 결과통지
관련법령
- <적극행정 운영규정> (대통령령) 제 18조의2
- <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> (대통령령) 제 17조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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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적극행정 국민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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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행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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