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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행정 국민신청제

국민신청제란?

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(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,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등)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

법, 사업유형, 비고의 도시재생·도시정비 관련 사업유형
항목 내용
신청대상
  •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
  •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

    * 기존에 관련 민원·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대상 아님

  • ① 법령미비 ② 법령 불명확 ③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
  •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
신청불가대상
  • 고도의 정치적판단을 요하는 경우
  •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
  • 판결·재결 등으로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
  • 사인간 권리관계, 개인사상활에 관한 사항
  •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
  • 단순 질의·진정·불만·민원
  • 특정 개인·단체·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사항
  • 위 사항중 하나 이상 해당시 신청 불가

운영 절차

  1. ‘적극행정 신고센터’에서 국민신문고 접수
  2.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
  3. 소관기관에서 적극행정위원회 및 감사기구를 활용하여 신청처리
  4. 신청인에게 결과통지

관련법령

  • <적극행정 운영규정> (대통령령) 제 18조의2
  • <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> (대통령령) 제 17조의 2
  • 담당부서 : 감사실